• 아시아투데이 로고
“아직 변호인 접견 못 해” 김학의, 구속 후 첫 검찰 소환 불응

“아직 변호인 접견 못 해” 김학의, 구속 후 첫 검찰 소환 불응

기사승인 2019. 05. 17. 15: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영장심사 출석한 김학의 전 차관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총 1억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정재훈 기자
뇌물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구속 이후 진행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소환조사가 무산됐다.

김 전 차관은 “(구속 후)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소환 불응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58)로부터 3000여만원, 2007∼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명품판매점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게 해 총 1억6000만원의 뇌물 관련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검찰은 액수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강원 원주시 별장 등에서 윤씨가 동원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도 뇌물 사실에 포함시켰다. 윤씨가 대가를 바라고 일종의 ‘접대’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수뢰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금액을 적시하지 않았다.

한편 수사단은 이날 김 전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윤씨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진행된 9번째 소환조사다.

수사단은 윤씨의 개인비리 혐의 외에 성범죄 관련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아직까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심문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