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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석방…법원, 조건부 보석 허가 (종합)

‘태블릿 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석방…법원, 조건부 보석 허가 (종합)

기사승인 2019. 05.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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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변희재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태블릿 PC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45)가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변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는 대신 △주거 제한 △변호인 제외한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사건 관련 집회·시위 참가 금지 △외국 출국 금지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 조건을 걸었다.

변씨는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변씨가 주거지 제한 등의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키지 않을 시에는 보석이 취소되며 보증금이 몰수되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변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태블릿PC 사건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하는 역사적 사건인데, 피고인의 법정구속 기간 내에 이를 증명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씨도 같은 날 법정에서 “모든 증거는 검찰과 JTBC가 보관해온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내가 석방된다고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씨는 2016년부터 약 2년 간 ‘손석희의 저주’라는 본인의 저서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대표이사와 소속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변씨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손 대표이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변씨는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변씨는 검찰 수사 당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보석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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