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17일 위탁부모와 아동, 아동복지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중 서울 건국대 새천년관대공연장에서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가정위탁 보호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월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가출·사망·학대 등의 이유로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양육하고 친부모의 양육여건 회복상황에 맞춰 복귀 등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1만1137명이다. 보호 유형은 조·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7433명(66.7%), 친인척위탁 2793명(25.1%), 일반가정위탁 911명(8.2%)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가정위탁 제도 운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 2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모범 위탁아동 7명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위탁부모와 모범아동 10명에게 국회의원상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