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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한 이랜드리테일 제재

공정위,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한 이랜드리테일 제재

기사승인 2019. 05.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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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용 집기 대여비용 전가, 계약기간 중 협의 없이 매장 이동
시정명령, 과징금 2억1300만원 부과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판촉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겼다. 또 계약기간 중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위치 등을 변경해 납품업체에 손해를 초래했다. 계약 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 교부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2018년 7월 기준 전국에 48개 아울렛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2001아울렛 8개, 뉴코아아울렛 28개, NC백화점 7개, 동아백화점 5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회사는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이다.

이랜드리테일은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 부담시켰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매장위치 등을 부당하게 변경했다.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중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을 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은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 중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적법한 서면 교부가 없이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개시했다. 거래개시일부터 최소 1일~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서야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 교부 전에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제조·주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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