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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뽐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해라”

법원 “뽐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해라”

기사승인 2019. 05. 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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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모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청구 인정
서울중앙지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커뮤니케이션 회원이 개인정보 해킹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승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강화석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뽐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피고는 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 있으면 성립하는 책임으로, 이용자가 별도로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뽐뿌에서 유출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사용해 무단 접속 위험을 피하고자 아이디 등을 바꿔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뽐뿌커뮤니케이션은 2015년 9월 해킹으로 아이디·비밀번호·생년월일 등 회원 정보 195만건이 유출됐다.

이로 인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뽐뿌의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실태를 조사했고, 관리 미흡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회원인 정씨는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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