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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정규직으로 꾸며 지원금 타낸 사장…법원 “부당수급”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정규직으로 꾸며 지원금 타낸 사장…법원 “부당수급”

기사승인 2019. 05. 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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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개시일·계약서 토대로 '허위 신고' 판단
법원
계약직으로 강사를 채용한 뒤 정규직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아 낸 사업주에게 법원이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학원을 운영하는 장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과 반환명령, 추가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는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하고 있던 A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도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정규직인 것처럼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A씨를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종료 전인 2015년 7월 20일에 고용했음에도 같은 해 8월 1일 고용한 것으로 허위 신청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의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원고는 A씨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정규직으로 계약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수령했다”며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정규직 계약 확인서를 낼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씨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한 A씨를 채용하면서 고용노동부에 2015년 8월 1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고 신고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9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가 학원을 퇴사하면서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퇴직금을 못받았다”며 낸 진정서와 채용시 작성했던 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노동부는 그가 실제로 2015년 7월 20일에 고용됐고, 기간제 근로자 대우를 받았던 것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장씨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고 보고 2017년 10월 장씨가 받은 900만원을 반환토록 하고, 1800만원을 추가징수 처분을 했다. 또 향후 9개월 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장씨는 “A씨는 정규직 근로자로 2015년 8월 1일 정상적 근로를 시작했다”며 “시작일을 2015년 7월 20일로 보더라도 그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따라 조기 취업한 것이지 부정수급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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