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시설 합동단속 장면 | 0 | 안양·군포·의왕 3개시 환경부서 공무원과 명예환경감시원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제공=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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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군포·의왕 3개시가 안양천유역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안양시는 안양·군포·의왕 3개시 환경부서 공무원과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안양천 인근 소재 업체 4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10건의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련법규 준수여부 확인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올해 초 실시한 해빙기 특별 합동점검에서는 7개 위반업체를 적발해 개선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간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과 단속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천 상류를 공유하는 3개 시는 환경감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수질오염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