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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등 추가 대형사고 발생 우려 사업장, 다시 작업중지

화재·폭발 등 추가 대형사고 발생 우려 사업장, 다시 작업중지

기사승인 2019. 05. 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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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제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게 할 것"
고용노동부
앞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처가 내려진다.

고용노동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린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중지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운영 기준을 변경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우선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 재해가 확산하는 등 추가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로 제한했다.

작업중지의 해제 신청은 해당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진행된다.

근로감독관은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안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 반드시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작업중지 제도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작업중지 제도가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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