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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검찰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검찰 항소

기사승인 2019. 05. 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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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혼외자 사기범에 속아 돈 빌려줘
김씨 자녀 채용 관련해서는 1심서 무죄
징역형 선고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70)측과 검찰 모두가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9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선거 도움을 기대하고 공사의 정규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지난 17일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윤 전 시장의 변호인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49)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와 긴밀한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차용증 등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공사의 정규직 제공 의사 표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자신의 자녀 2명을 노 전 대통령 혼외자로 속여 공사 정규직·학교 정교사 채용을 요구했지만, 윤 전 시장이 확정적으로 약속하거나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윤 전 시장은 별건으로 진행된 채용비리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두 자녀가 광주시 산하기관 계약직과 기간제 교사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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