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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반대한 검찰…권한 내려놓기 작업 본격 착수

‘수사권 조정안’ 반대한 검찰…권한 내려놓기 작업 본격 착수

기사승인 2019. 05. 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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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제도 전면 확대…‘법원 통제’ 감수하며 수사권 조정 배수의 진
불기소 처분 사건 중 사실상 모든 고소·고발 사건 ‘이의 제기’ 가능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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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내려놓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문 총장은 지난 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 법원의 통제를 감수하는 배수의 진을 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실상 모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사건 중 고소 사건은 재정신청에 제한이 없지만, 고발 사건은 직권남용 등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리된 모든 고소·고발 사건으로 재정신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모든 사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사후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은 지난해 총 1만272건의 재정신청을 접수, 법원으로부터 98.2%에 해당하는 9461건의 기각 결정을 받았다. 공소제기 결정이 난 사건은 80건에 불과했다.

또 검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3922건의 재정신청을 접수 받았지만, 법원에서 공소제기 결정이 난 사건은 19건에 그쳤고 기각 결정이 난 사건은 2973건에 달했다.

법원에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서는 재정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반영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법원이 기록을 뒤져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지만, 사건 처리를 투명하게 하려면 (재정신청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진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유지변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재정신청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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