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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 후 첫 검찰 출석했으나 사실상 조사 거부…“새 변호사 만나야”

김학의, 구속 후 첫 검찰 출석했으나 사실상 조사 거부…“새 변호사 만나야”

기사승인 2019. 05. 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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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도 수사단 소환 불응…'시간 끌기' 의심
[포토]‘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나 김 전 차관이 사실상 조사에 불응해 2시간 만에 조사가 마무리됐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렀으나 김 전 차관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입장을 정리해 추후에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 조사 시작 2시간 만에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이 “최근 추가로 변호사를 1명 더 선임했지만 새 변호인과 아직 접견하지 못해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날 검찰은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7일에도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는 “변호인을 만나지 못했다”며 소환조사에 불응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차관이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단은 최장 내달 4일까지 그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벌일 수 있으나 구속 이후 지금까지 실제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난처해진 모양새다. 남은 구속기간 동안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영장 청구서에 그가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동원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적시했다. 수사단은 우선 이 부분을 ‘성접대’에 의한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시켰으나 당시 강제추행 등 성 관련 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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