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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싯배 안전 위반 행위 육·해·공 일제단속

여수해경, 낚싯배 안전 위반 행위 육·해·공 일제단속

기사승인 2019. 05. 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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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낚시 성수기기간, 경비함정-파출소-항공기 간 입체적 단속
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청사.
봄철 기상 호전과 수온 상승에 따른 낚싯배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해경이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육·해·공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낚시 성수기 기간을 앞두고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일제단속 기간 낚싯배 불법 근절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인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하여 기능별 협업을 통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경비함정·항공기·육상 세력(상황실·파출소)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조업밀집해역 안전관리 및 영업 구역 위반행위 등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체적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및 공조를 통해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낚싯배 이용객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단속 및 계도를 통해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낚싯배 종사자 및 낚시객들 또한 스스로가 법질서 준수와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여수해경 지역 내 해상에서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로 총 14건이 단속됐고, 주로 낚시 금지구역 위반 및 출·입항 허위신고 등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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