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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5%룰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5%룰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

기사승인 2019. 05. 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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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제공=금융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대량보유 공시제도인 5%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5%룰은 (구)증권거래법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근 10년 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돼 왔다”며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면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있다”며 “주주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데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돼 있으며, 5%룰에 따른 상세한 포트폴리오 공개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PEF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이런 유형의 기관투자자는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간주되는 주주활동의 범위가 다소 넓고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배당에 대한 주주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활동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온전하고 건설적인’ 형태의 주주활동은 장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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