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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성폭행 피해여성’ 소환조사…성범죄 입증 두고 엇갈리는 법조계

김학의 수사단, ‘성폭행 피해여성’ 소환조사…성범죄 입증 두고 엇갈리는 법조계

기사승인 2019. 05. 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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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진술 확보한 검찰, 김학의·윤중천 성범죄 조준
정신과 진단서 두고 시각차이 "입증 어려워" vs "규명 힘들 것"
영장심사 출석한 김학의 전 차관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구속기간 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확보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0일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최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최씨는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 주장했던 이모씨와는 다른 인물로, 지난달 김 전 차관이 무고 혐의로 고소하자 “2008년 3월쯤 원주 별장에서 성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다”며 김 전 차관을 맞고소한 인물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증거수집의 일환으로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들의 진술도 듣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진술을 확보한 수사단은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뒤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단은 최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이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강간치상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씨가 진료받은 시기는 2008년으로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인 만큼 공소시효 문제에서만큼은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를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성폭행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정신적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 강간치상죄의 특성상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규명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적 형사 사건에서 정신과 진단서는 범행 과정에서 저항하다 생긴 찰과상 등에 대한 진단서보다 증거로서 힘이 약할 수 있다”며 “성범죄와 병원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허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수년 전부터 판례에서 정신과 진료기록 등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됐다는 시각도 있다. 경찰청 법률자문위원인 신진희 변호사는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외상일 경우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며 “특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다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를 알고 있다고 진술을 바꾼 만큼, 성범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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