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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신설…수사·일반경찰 분리(종합)

국가수사본부 신설…수사·일반경찰 분리(종합)

기사승인 2019. 05. 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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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개혁안' 발표···경찰청장 수사지휘 원칙적 배제
정보경찰 통제 강화로 정치관여·불법사찰 원천 차단
자치경찰 시범지역 추가 지정·경찰대 정원 5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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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주제 당·정·청 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등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주민 최고위원 및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병화 기자photolbh@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또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의 추가지정과 경찰대 정원 50% 감축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경찰개혁안의 핵심은 국가수사본부 신설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 의장은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면서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게 돼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된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연내 법제화에 주력하는 한편 시범운영지역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조 의장은 밝혔다.

조 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해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대 개혁 방안과 관련해 조 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앞두고 경찰권력 비대 우려 불식…검찰, 공식입장 자제·신중모드

당·정·청의 이 같은 경찰개혁 방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 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같은 경찰개혁안에 대해 검찰은 공식입장 발표를 자제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정보경찰을 폐지하거나 국가경찰과 분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바뀐 게 없다”면서 “국가수사본부를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해서도 전혀 내용이 없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한 뒤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을 누가 통제할지도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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