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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진실규명 불가능…성접대·강요·부실수사 등 정황만 확인

‘장자연 리스트’ 진실규명 불가능…성접대·강요·부실수사 등 정황만 확인

기사승인 2019. 05. 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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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대표 강요미수죄 판단…술접대 등 있었지만 리스트 본 관계자 진술 엇갈려
진상조사단 한계 인정…강간죄 관련 자료 2024년까지 보존 권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 여부, 과거사위 결정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날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 조사결과를 심의했다./연합
10여년 전 유력인사들에게 술접대·성접대 등을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장자연씨의 사망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13개월간 진행됐으나 실체적 진실규명에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일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과 관련한 성접대·강요·부실수사 등의 정황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넘어서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지 못했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유력 재계·언론사·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성접대 등을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됐던 기획사 대표 김모씨가 불합리한 계약에 근거해 술접대 등을 강요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김씨가 장씨에게 ‘태국으로 가 영화감독을 접대하라’고 일방적인 요구를 했고 이는 드라마 출연 등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는 당시 김씨가 장씨를 술자리에 부른 일이 빈번해 강제로 추행했을 가능성이 컸음에도 담당 수사검사가 당시 날짜나 장소, 다른 목격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과거사위는 당시 문건을 실제로 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술접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장자연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이 기재돼 있는지는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조선일보 방사장’을 특정하고 잠자리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관련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한 달치만 확인했을 뿐 비서실이나 비서진의 통화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됐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정황은 확인됐지만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등의 문제로 수사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또 장씨와 관련한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피해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과거사위는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권한상의 한계를 인정해 특수강간 등 범행의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4년까지 관련 진술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상조사단의 조사기록을 보존하도록 권고했다. 또 김씨의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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