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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의원,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김영춘 의원,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9. 05. 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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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 없이 지방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세금이다. 현행법은 지방소비세율이 15%인데 개정안은 2020년 21%, 2021년 25%로 상향한 뒤 2022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6년엔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다룬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돼 늘어나는 지방 재정은 85조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그는 “지자체가 재정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나가도록 재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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