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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변호사 “장자연 리스트 조사 결과, 조사단 다수 의견과 달라”

김영희 변호사 “장자연 리스트 조사 결과, 조사단 다수 의견과 달라”

기사승인 2019. 05. 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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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변호사가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과거사위원회가 낸 조사 결과를 비판했다.

21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김영희 변호사가 출연해 장자연 리스트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소수 의견이던 검찰의 의견을 결론으로 채택했다”며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조사단의 다수 의견은 장자연 리스트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그것을 장자연이 작성한 것으로 내다봤다. 내용은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장자연이 피해를 입게 한 사람들의 명단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과거사위원회는 전날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과 관련한 성접대·강요·부실수사 등의 정황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넘어서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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