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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내부망에 법원 결정문 올린 전 노조위원장, 벌금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홈페이지·내부망에 법원 결정문 올린 전 노조위원장, 벌금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사승인 2019. 05. 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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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 홈페이지와 시청 내부망에 개인정보가 담긴 판결문을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 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지난해 10월 4일과 5일에 각각 부산시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와 부산시 내부망 게시판에 B씨 등 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게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A씨가 올린 결정문에는 B씨 등이 부산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가입 여부 결정에 관한 총회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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