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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0개 지자체,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전국 90개 지자체,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기사승인 2019. 05.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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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사고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고를 최소화 하고자 전국 90개 시·군·구에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훈련은 올해 10월까지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개별 실시되며 승강기 사고·고장 상황을 설정한 실전 대응 훈련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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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고원인별 승강기 사고현황/행정안전부 제공
우리나라 승강기 보유대수는 68만 여 대로 매년 3~4만 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승강기 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승강기 갇힘 등 고장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승강기 이용자 과실에 의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53.6%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승강기 사고·고장 시 신속한 구조는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그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던 획일적인 합동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지역주민과 승강기 관리주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번 훈련과 병행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승강기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예방·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주민,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 사고·고장 대응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승강기 안전캠페인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3월 28일자로 승강기법 개정을 통해 16층 이상 공동주택을 비롯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승강기 구출훈련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별 매년 10개 내외의 관리주체를 선정해 훈련과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승강기 구출훈련 매뉴얼과 승강기 사고·고장 발생 시 이용자와 관리주체의 행동요령 등을 제작해 지자체, 협회, 관리주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훈련과 교육·홍보를 통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지관리 실태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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