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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로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자동차세·과태로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기사승인 2019. 05.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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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동시 실시
단속반원 3500명 투입, 상습 미납차량 번호판 즉각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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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2일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에는 3500명의 단속반원이 투입돼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 대포차량이다. 특히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어 상시 단속대상이기도 하다.

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682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234만대며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 체납액은 약 5000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 임시보관하게 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5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950대 등 장비를 총동원해 합동단속과 견인을 실시한다. 지난해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 결과 차량 1만787대가 단속됐으며 체납액 26억원이 징수됐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한다”며 “지난 연말 국회에서 입법한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단속 일시유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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