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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힘든데 세 부담 낮춰달라”…경제계, 국회에 세제개선 조속입법 촉구

“기업하기 힘든데 세 부담 낮춰달라”…경제계, 국회에 세제개선 조속입법 촉구

기사승인 2019. 05.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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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재위에 주요 입법현안 관련 의견 담은 리포트 제출
상속세 할증제도 인하, 서비스산업 R&D 투자 세제개선 등 요구
대한상의_주요입법현안 요구사항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국회가 4월에 이어 이달에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과도한 세 부담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요구사항에는 최근 조양호 전 회장 별세 이후 한진그룹 경영권 승계에 최대변수로 떠오른 상속세 문제와 관련한 할증률 개선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증여세 등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이날 제출한 리포트에는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조속한 제·개정 촉구 내용이 담겼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상의는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10~30%인 할증률을 인하하고 2020년말 일몰 예정인 할증평가제도도 중소기업부터 폐지·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상의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내고서는 사실상 가업승계를 불가능해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의는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요건과 관련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행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해 독일에 비해 이용 건수·금액이 매우 낮다”며 “가업승계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토록 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의 대응과 변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저성장·저고용시대 극복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의료분야의 경우 국민보건이나 공공의료서비스 저하 등의 우려로 제외하기보다는 별도의 점검장치나 보완조치를 따로 두는 방식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전·생산성향상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연장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50%까지만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비용인정 한도의 선진국 수준 확대 등의 요구사항도 이번 상의리포트에 포함됐다.

김현수 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보니 투자 의욕의 저하를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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