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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무고 혐의’ 추가된 윤중천 22일 두번째 영장실질 심사

‘성폭행·무고 혐의’ 추가된 윤중천 22일 두번째 영장실질 심사

기사승인 2019. 05. 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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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2일 밤 구속 여부 결정될 듯
공소시효 문제 해결할 강간치상 혐의 적용
'묵묵부답' 검찰 소환된 윤중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윤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윤씨에 대한 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윤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윤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이모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권모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이씨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부터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다. 첫 수사 때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듬해 두 사람을 고소했으나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이씨는 세번째 성범죄 수사에 돌입한 검찰에 2006∼2008년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이씨 관련 증거는 윤씨와 김 전 차관을 성범죄 혐의로 기소하는데 장애가 된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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