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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1호기 법 위반 정황에 사용정지특별조사 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1호기 법 위반 정황에 사용정지특별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9. 05. 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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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 1호기에서 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 특별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한빛1호기의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하던 중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 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빛1호기의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를 즉시 멈춰야 한다.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장치인 제어봉을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같은 각종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원안위는 한빛1호기 사용 정지와 특별조사 명령을 발동하고 한빛1호기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이를 조사키로 했다.

원안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한빛1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해제 했다. 자체 내부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한빛 1호기의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으나 한수원은 이날 오후 10시 2분께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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