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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

기사승인 2019. 05.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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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21일 상고장 제출했다고 밝혀
항소심 선고공판 참석하는 이재록 목사
항소심 선고공판 참석하는 이재록 목사/연합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5)가 징역 16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목사의 변호인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 목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워 죄가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명 늘어 총 9명이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범행하고도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2차 피해를 줬다”면서 이 목사에게 1심의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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