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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시민대책위 등 사회단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기자회견 개최

김용균 시민대책위 등 사회단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기자회견 개최

기사승인 2019. 05. 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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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하위법령 후퇴…정부가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
산안법 기자회견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공운수노조 등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수영 기자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동조합 등 시민노동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산안법 하위법령에 △하청노동자 보호 △원청업체 책임 강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조치 확대 △작업중지 명령 해제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 김용균씨가 사망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산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약속 파기되고 후퇴하고 있는 산안법 하위법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죽거나 다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하위법령을 보완해서 안전하지 않아서 죽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영국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고 기업에 법적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그래야 기업이 안전대책을 세우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피력했다.

고 이한빛PD의 아버지 이용관씨는 “산안법 개정으로 방송 현장에서의 작업환경 개선도 기대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며 “더욱더 교묘한 외주화를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방송사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국의 용역계약, 외주 제작사의 용역계약으로 방송현장의 대다수가 계약직”이라며 “이들은 4대보험 가입도 안 돼서 사고가 일어나도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죽음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다”고 꼬집었다.

허소연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선전국장은 “지난해 집배원 25명이 사망하고 올해에만 7명이 사망했지만 단 한 번도 작업 중지를 해본 적이 없다”며 “동료가 왜 죽었는지, 내가 일하는 곳이 안전한 직장인지 등에 대한 물음이 해결될 때까지는 작업 중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이날을 시작으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2주 동안 산안법 하위법령 투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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