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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청각 장애인 위해 한국영화도 자막·화면 해설 제공해야”

인권위 “시·청각 장애인 위해 한국영화도 자막·화면 해설 제공해야”

기사승인 2019. 05. 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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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성폭력 근절 특별조사단 기자회견1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시·청각 장애인이 극장에서 차별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국영화에 자막·화면 해설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막 및 화면 해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청각장애인으로 2017년 5월께 A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관람하려고 했으나 자막 지원이 안됐다고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영화관 측은 “영화 콘텐츠를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으로, 영화제작사나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그대로 상영하는 장소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영화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진정 취지를 해소하고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들이 입법 등의 사항에 해당해 각하 또는 기각으로 종결했지만, 그 동안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베리어 프리’ 영화 상영 외에는 뚜렷하게 개선된 점을 찾기 어려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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