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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사청, F-X사업 절충교역협상 위법…관련자 문책”

감사원 “방사청, F-X사업 절충교역협상 위법…관련자 문책”

기사승인 2019. 05. 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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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 1호기 시험비행
지난해 3월 F-35A 1호기의 시험비행 모습.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이 2014년 차세대 전투기(F-X)로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의 F-35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절충교역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감사원은 21일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결과 2014년 F-X사업 절충교역 협상과 2015년 군사통신위성 절충교역 이행재개 협상 과정에서 방사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데 대해 관련자 문책과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7년 4월 6일부터 7월 28일까지 방사청 등을 대상으로 F-X사업 절충교역 협상 추진의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했고, 지난 4월 2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절충교역은 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에 기술이전이나 부품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사청은 2014년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과 군 통신위성 지급 등을 조건으로 록히드마틴과 7조 4000억원의 F-35 구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계약과 달리 전투기 핵심기술의 한국 이전을 거부했고, 군 통신위성 제공 약속도 예상보다 실제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미뤘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저자세로 일관해 의구심이 제기됐고 ‘굴욕외교’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이날 방사청의 위법 등 감사결과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결과 전문은 비공개 사항이지만 감사에 대한 관심을 고려해 참고사항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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