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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23일 한화토탈 사고 원인 규명 관계부처 합동조사

금강환경청, 23일 한화토탈 사고 원인 규명 관계부처 합동조사

기사승인 2019. 05. 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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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규정에 따라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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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강청은 지난 17, 18일 두 차례에 걸쳐 한화 토탈 유증기 유출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 ‘화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 이행 여부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금강청은 현재 한화토탈 내 사고 탱크는 서산 합동방재센터의 상주감시 아래 관리 중이며 사고 당시 탱크 온도가 100℃ 이상까지 상승했으나 소화약제 주입 등으로 반응을 억제해 현재(21일) 기준 38.7℃까지 내려간 상황이어서 추가 반응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청은 사고 물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탱크 온도가 30℃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자연냉각 후 사업장에서 조속히 수거·소각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강청은 21일 현재 주민·근로자 건강검진 숫자는 총 703건으로 집계됐고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서산시로부터 주민건강 및 재산상 피해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강청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2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환경공단, 서산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회의를 개최해 조사대상과 조시시기, 일정 등을 협의해 빠르면 오는 23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산시의 추천을 받아 시민단체, 주민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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