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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무살 어린 여직원 성추행한 과기평 실장 해임, 과하지 않아”

법원 “스무살 어린 여직원 성추행한 과기평 실장 해임, 과하지 않아”

기사승인 2019. 05. 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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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재판부 “대상과 빈도 고려할 때 비위 정도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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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이하 과기평)이 스무살 어린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실장급 직원을 해임한 것은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과기평을 상대로 전 지식정보실장 A씨가 낸 해고 무효 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계약직 젊은 여성을 상대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두 차례 성추행을 했다. 이는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데 다른 계약직 여직원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A씨와 기관 사이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과거 여직원을 성추행해 강등 처분을 받은 부원장의 경우 비위가 1회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데다 스스로 물러났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가 처벌하기 원하며 사임하지도 않아 해임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 과도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과기평에 지식정보실장으로 2017년까지 근무했다. 그는 2016년 9월말 서울 논현역 인근 가게에서 음주와 식사를 마친 후 가려는 피해자 B씨를 거리에서 껴안고 얼굴을 밀착한 후 몇 분간 뽀뽀를 하려고 해 B씨에게 불쾌감을 줬다. B씨는 계약직 여성연구원으로 A씨보다 20살가량 어렸다.

또 2017년 7월초 그는 대전역 인근 식당에서 만취상태에서 B씨를 껴안고 뽀뽀하려고 얼굴을 밀착했으며 ‘사랑한다’ 등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발언을 지속했다. 그는 B씨 외에도 다른 계약직 여성연구원에게 이 같은 행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2017년 8월 징계위원회에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해임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열린 재심에서도 징계는 유지됐다.

그러자 그는 “술취한 여직원을 모텔에 데려 가려고 한 전직 부원장도 강등 처분만 받았는데 내 징계는 과도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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