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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유죄 선고 받은 70대 40여년 만의 재심서 무죄

‘긴급조치 9호’ 유죄 선고 받은 70대 40여년 만의 재심서 무죄

기사승인 2019. 05. 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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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 145명 중 하나
법원
박정희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70대가 40여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70)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1976년 3월 18일 오전 11시 옛 전남도청에서 광주일고 앞까지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들에게 유신 체제 아래 문교정책과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당 기관지 보급원으로 일하던 서씨는 1976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며 1977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 9호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2017년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직권으로 서씨를 비롯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의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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