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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등 징역 3년 구형…“국가기관 신뢰 저해해”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등 징역 3년 구형…“국가기관 신뢰 저해해”

기사승인 2019. 05.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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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윤학배 징역 2년 구형
동부지법 들어서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지원 등 다른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인 반면 조 전 수석은 앞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수감됐다가 풀려난 상태다. 이번 재판에서 조 전 수석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다시 구속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들이)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지속적, 계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특조위가 사실상 조사활동을 못해 2기가 출범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이 전 실장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조 전 수석이 특조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초로 지시한 점, 김 전 장관이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은 2015년 1∼5월 특조위의 활동과 관련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하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거나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을 조사하려하자 이를 무산시킬 기획안 마련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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