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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금, ‘제로페이’로 결제한다...직불카드도 허용

지자체 공금, ‘제로페이’로 결제한다...직불카드도 허용

기사승인 2019. 05. 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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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무회의 의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줄 듯
이총리 회의 모두발언, 검경 개혁의지 지적도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결제할 때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금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외에도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다. 직불카드(0.5∼1.1%, 연 매출 8억원 이하 기준)도 신용카드(0.8∼1.4%)보다 수수료율이 낮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거주지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해 속칭 ‘대포주소’로 인한 위장전입을 막는 내용과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전기사업자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 열리는 21대 총선의 재외선거관리 재외선거관 파견 경비 15억5700만원과 ‘대통령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경비 19억31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배우 장자연 사건과 버닝썬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두 조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경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의 불행”이라며 “검·경은 지금도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다”면서 “검·경의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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