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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중천 영장에 “김학의와 합동 강간” 적시…김학의, 재차 조사 거부

검찰, 윤중천 영장에 “김학의와 합동 강간” 적시…김학의, 재차 조사 거부

기사승인 2019. 05. 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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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김학의·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고소 예정"
"과거 부실수사 의혹 제기…대질신문에도 응할 것"
[포토]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받는 김학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해 강간치상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윤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과 합동으로 강간을 저지른 사실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일이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되기 전의 일이라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1억6000만원대의 뇌물 관련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한 검찰이 윤씨의 범죄사실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입증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윤씨의 구속영장에 윤씨가 여성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김 전 차관 등 지인들과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앞서 이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들어가 김 전 차관을 모시라’는 윤씨의 지시를 받았고, 이후 2006~2008년 매주 2∼3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께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으나 김 전 차관이 진술을 거부해 2시간여 만에 그를 서울동부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애초 수사단은 이날 조사에서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못한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차관은 구속 이후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인 최모씨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전날 수사단 조사에서) 2008년 3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의한 특수강간, 2007년 11월~2008년 4월 윤씨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강간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했다”며 “당시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 측은 “2013년 검찰 조사 당시 최씨에 대해 영상녹화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람·복사한 최씨의 진술조서 기록 사본에는 영상녹화 CD가 누락돼 있음을 발견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은 “당시 의도적으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최씨를 ‘성매매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조사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D 사본 열람을 수사단에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며 “최씨는 김 전 차관 및 윤씨에 대한 대질신문에도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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