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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세 문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사설] 증세 문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기사승인 2019. 05. 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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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증세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을 때, 증세는 국채의 발행이나 한은 차입 등과 함께 정부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고 다른 대안에 비해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 재정지출은 일반적으로 민간의 지출에 비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불분명한 것들을 정리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언론에 흘러나오는 여당에서 검토 중인 증세의 방향은 소득세의 경우 현재 완전 면세자의 비율이 41%를 넘는데,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저소득층은 근로장려금 등의 형태로 돌려받도록 바꾼다고 한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수준이던 1990년대에 8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소득을 고율로 과세하던 과세표준을 1억 5000만원으로 올려 그간의 인플레이션과 소득증가를 소득세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이런 소득세 개편은 아마도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또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방향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간 재정학계가 ‘국민개세주의’ 등의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한 것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인세는 200억원이 넘는 경우 22%, 300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편안은 최고세율 25% 적용대상을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전해진다.

이런 법인세 개편안이 가장 큰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만 법인세를 인상하면 자본을 해외로 내모는 격이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세율인하가 투자의욕을 높여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세율을 원상회복해서 국가재정이라도 튼튼하게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다.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반기업정서나 노동시장 규제가 강화되는 등 다른 요인으로 투자가 늘지 않을 수 있다. 법인세 강화가 투자의욕을 감퇴시키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감안해서 개편안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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