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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평가 ‘1점이 아쉬운’ 서울 자사고…감사에서 경고

재지정 평가 ‘1점이 아쉬운’ 서울 자사고…감사에서 경고

기사승인 2019. 05. 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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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까지 자사고 감사 종료될 듯
올해 재평가 대상 자사고에 감사 집중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YONHAP NO-4570>
지난 4월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자사고가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경우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학교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감사를 마친 8개 자사고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감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전날 경희고등학교와 한가람고등학교 등에 대한 감사 결과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해당 학교에 통보한 후 1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해당 결과를 확정하는 수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를 받는 자사고 입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지적받은 내용으로 인해 재지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재지정 평가 항목에는 감사 등 지적사항으로 최대 12점을 감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에서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을 확보해야만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사고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올해 서울 지역 자사고 22곳 중 13곳에 대해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청 감사에서 교직원이 경고나 주의처분을 받으면 운영평가에서 건당 0.5점씩, 학교(기관) 경고 시에는 건당 2점, 주의는 1점이 각각 차감된다.

최근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가람고는 학교 매점 계약을 특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몰아주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급식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3500여만원을 실제 징수된 금액보다 많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자에 대한 경고 및 주의 처분을 권고했다.

학생용 의자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반경쟁입찰 등을 통하지 않고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점 등도 지적됐다.

경희고는 개인이 소유한 건물을 학교 숙소로 이용한 점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해당 학교장에게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 학생 거주 및 통학의 어려움으로,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기숙사 운영을 요구해 건물을 임대해 학생 숙소로 제공·운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경희고는 2012년 선정된 학교 매점 계약자와 감사일까지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적정한 공공요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게 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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