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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후 5개월간 시신 방치한 20대 아들 긴급체포

아버지 살해 후 5개월간 시신 방치한 20대 아들 긴급체포

기사승인 2019. 05.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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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수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A씨(26)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5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1일 오후 7시께 "사람이 죽어있다. 아버지가 누워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씨 자택 화장실에서 A씨 아버지 B씨(53)의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하게 부패해 미라화가 진행 중이었다.

건물 관리인은 집 주변에서 악취가 나자 임대 계약자인 A씨의 작은아버지에게 "이상한 냄새가 나니 집을 열어달라"고 연락해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 작은아버지는 "한동안 형과 연락이 안된 상태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건물 관리인의 연락을 받고 직접 와보니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며 "조카에게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중순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와 말다툼을 했고,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두세번 때렸는데 피가 났다.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사건 이후 화장실이 2개인 집에서 B씨 시신을 화장실 한 곳에 방치한 채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별다른 정식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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