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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오늘 두번째 영장실질심사…검찰, 강간치상·무고 등 추가

윤중천 오늘 두번째 영장실질심사…검찰, 강간치상·무고 등 추가

기사승인 2019. 05. 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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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정 향하는 윤중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구속 여부가 오늘 판가름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윤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강간치상과 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윤씨에 대한 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윤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윤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이모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권모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이씨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부터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다. 검찰은 윤씨가 이씨를 성폭행하고 장기간 폭행과 협박으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여러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2013년 검경의 첫 수사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듬해 두 사람을 고소했으나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이씨는 수사단에 2006∼2008년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윤씨는 또 최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내연관계 여성 권모 씨와 윤씨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와 수 십억원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윤씨 부인이 자신을 고소하자, 윤씨로부터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그를 고소했다.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이씨 관련 증거는 윤씨와 김 전 차관을 성범죄 혐의로 기소하는데 장애가 된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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