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동주택화재, 10건 중 6건은 ‘부주의’로 발생

공동주택화재, 10건 중 6건은 ‘부주의’로 발생

기사승인 2019. 05. 22.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의 60% 이상은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 23명을 구성해 3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 등 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clip20190522103923
공동주택 화재 발생 건수 및 인명 피해/행정안전부 제공
최근 5년간(2014~2018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4084건으로 부주의(61.8%, 853명 사상)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20.3%, 423명 사상)이 뒤를 이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1만4872건 중 56.2%는 담배꽁초와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이 주요 원인이었고,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 중 68%는 세대 내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clip20190522104317
피난경로 확보 실패 사례/행정안전부 제공
clip20190522104347
승강기를 이용한 대피 시도 사례/행정안전부 제공
285건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행동패턴을 상황에 따라 인지·반응·대피 3단계로 나누어 분석했다. ‘인지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화재 상황 인지가 지연돼 대피시간 확보가 어려웠으며, 수면이나 음주 등으로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43.1%, 야간(23~07시)이 주간(11~19시) 보다 1.6배 많았다. ‘반응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피난시설에 대해 알지 못하고 무작정 문을 열어 연소가 확대되거나 밝은 곳을 향하는 반응을 보여 창문에서 추락사하는 경우(6건)가 발생했다. ‘대피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출입구가 막힌 경우 다른 피난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대피에 실패하거나, 친숙한 경로를 선택하려는 특성으로 승강기를 이용해 대피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화재경보 음량 기준을 개선(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음향장치 중심에서 가장 거리가 먼 침실에서 75dB 이상)해 수면 등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의 거주자도 침실에서 또렷하게 경보음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평소 피난시설을 숙지하고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계약과 입주 시에 공인중개사와 공동주택 관리자가 피난시설의 형태와 위치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 소방청, 행안부 합동으로 거주자들이 피난경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의 설치 기준 또는 경량 칸막이의 피난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대피요령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소방청, 행안부, 산업부는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신설했다.

행안부는 화재 시 피해자 행동패턴 조사를 확대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별·상황별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화재 시 대국민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VR·AR에 기반한 체험형 교육훈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재난안전 R&D과제를 추진해 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활용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는 실제 사례와 행동패턴을 분석해 보다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와 용도를 꼭 알아두고 화재 발생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