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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등 혐의’ 건설업자 윤중천, 포토라인 피해 영장실질심사 출석

‘강간치상 등 혐의’ 건설업자 윤중천, 포토라인 피해 영장실질심사 출석

기사승인 2019. 05.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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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나온 윤중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구속)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빠른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윤씨는 포토라인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20일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수사단은 지난달 19일 윤씨의 개인 비리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수사단은 한 달여 간 보강수사를 벌인 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이모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권모씨에 대한 무고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수사단은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합동으로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수사단은 2006년 10월~2008년 2월 윤씨가 이씨를 폭행 또는 협박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김 전 차관 등 지인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수사단은 이 같은 일이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되기 전의 일이라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영장에 적시했다.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며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계산된다.

앞서 이씨는 수사단 측에 2008년 3월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에게 성범죄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윤씨가 구속될 경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등 성범죄 관련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또 내연관계였던 권씨로부터 빌린 24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2012년 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하도록 꾸민 혐의도 받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씨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그가 부인과 함께 ‘간통죄 카드’로 권씨를 압박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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