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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과 기업불편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행정력 강화

성남시, 시민과 기업불편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행정력 강화

기사승인 2019. 05. 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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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간담회2
성남시는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 성남시는 최근 시민·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2019년도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한규 성남시부시장이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철폐 안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가 발표한 규제철폐 안건을 보면 △도로를 제외한 모든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된 ‘비행안전 1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행위제한을 완화토록 시행령개정’ △판교신도시 개발로 형성된 ‘유수지(저류시설)에 공공주거시설을 건축 가능하도록 하는 국토부 규칙개정’ △공장 또는 연구시설 설치시 ‘관외업체 ‘유치’시에만 공유재산 수의계약 가능하나 관내기업도 동등하게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공유재산관리법시행령개정건 등이다.

시는 회의결과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부처에 즉시 건의해 법률 개정 등 규제철폐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한규 부시장은 “시민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민생규제 개혁과 더불어 기업이 편안하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해결하는 규제개혁에 행정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그동안 규제개혁 분야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연말에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와 행정안전부장관 인증패를 수여 받은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지방규제개혁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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