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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배임 ‘무혐의’ 결론…폭행 혐의만 기소의견 송치

경찰, 손석희 배임 ‘무혐의’ 결론…폭행 혐의만 기소의견 송치

기사승인 2019. 05. 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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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왼쪽)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연합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7)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상해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동시에 경찰은 손 대표로부터 공갈미수·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씨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손 대표가 자신의 변호인에게 2년의 용역 계약으로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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