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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에 “주제넘는 짓” 발언 판사…인권위 주의권고에 법원 ‘불수용’

방청객에 “주제넘는 짓” 발언 판사…인권위 주의권고에 법원 ‘불수용’

기사승인 2019. 05. 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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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지휘권 범위 벗어난 언행이라고 인정 못해" 회신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성폭력 근절 특별조사단 기자회견1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판사가 재판 방청객에 “주제넘은 짓”이라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 권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판사가 법정 방청객에게 인격권 침해 언어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해당 판사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했지만,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장과 사건이 발생한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장은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지난 2017년 6월 대학교수인 진정인 A씨가 같은 대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다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해당 판사는 A교수를 일으켜 세운 후 탄원서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주제 넘는 짓(행동)을 했다”거나 “주제 넘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당시 그 자리에는 30∼40명의 교직원과 학생, 일반인 등이 있었다. 이에 모멸감을 느낀 A교수는 대인기피 증세를 앓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장과 광주지방법원장은 “해당 발언은 판사의 재판진행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법정언행이나 재판진행을 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법관의 법정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학생이나 중년의 일반인이 진정인의 피해 감정에 공감했고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언행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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