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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부 ILO협약 비준동의 절차 착수, 노동갈등 심화 우려”

재계 “정부 ILO협약 비준동의 절차 착수, 노동갈등 심화 우려”

기사승인 2019. 05. 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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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영계 입장 반영해 노동개혁 차원에서 접근 필요"
ILO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재계는 ‘선(先) 법개정 후(後) 비준’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노사갈등을 심화 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의 ILO협약 비준 기존의 선 법개정, 후 비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계는 그동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선 법개정, 후 비준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경연은 “(선 법개정 후 비준)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ILO협약 관련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간에 쫓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채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 경영계의 방어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했다. 한경연은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합의안에 대해 비준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향후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충실히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정부가 노동개혁 차원으로 이번 사안을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정부는 이러한 우리나라 특수성에 입각해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따른 ILO 협약 비준 관련 협의는 우리 정부가 FTA협정상의 해당 조문과 규정의 틀 내에서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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