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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업주 돈 받고 불구속 송치한 현직 경찰 간부…검찰, 구속영장 청구

보도방 업주 돈 받고 불구속 송치한 현직 경찰 간부…검찰,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9. 05. 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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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자수를 조언하고 직접 수사한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기남부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47)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경위에게 업주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B씨(45)를 구속했다.

A경위는 지난해 말 보도방 업주 C씨(45)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뒤 수사 상황 등을 흘리고 ‘봐주기 수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C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여성 200여명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시킨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게 하고 국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고 있었다.

이후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게 된 C씨는 B씨에게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을 피할 방법이 없느냐”고 도움을 요청했고 B씨는 A경위를 소개시켜줬다.

이후 A경위는 C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라”고 조언했다. C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이 C씨에 대한 수사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A경위는 자수한 C씨를 직접 조사한 뒤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C씨로부터 1000만원 갸량을 받아 대부분의 돈을 A경위에게 주고 자신은 C씨가 운영하는 보도방의 지분 30%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C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경위의 비위 사실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A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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