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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부 무죄’ 이재명 지사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 ‘전부 무죄’ 이재명 지사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기사승인 2019. 05. 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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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정재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지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법원의 모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이 지사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2심 재판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2012년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킨 혐의(직권남용)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실을 부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 부인 등 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지난 16일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질환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고,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수적이진 않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이나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사 사칭’에 대해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는 일부 표현이 과장되긴 했지만 허위로 볼 수 없고 이 지사가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직후 검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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