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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洑) 개방 피해 배상···예산낭비 책임 누가 지나

[사설] 보(洑) 개방 피해 배상···예산낭비 책임 누가 지나

기사승인 2019. 05. 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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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경남 창녕의 낙동강변 함안보(洑) 주변 농민 46명이 보 개방을 추진한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하라고 제출한 재정신청에 대해 “환경부는 피해농민들에 대해 8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다. 이들 농민들은 환경부의 함안보 개방 후 주변 농지의 지하수 수위가 1~1.5m 낮아져 수막농사 등에 피해를 보았다면서 14억원의 배상조정신청을 했다.

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보 개방 후 수위가 낮아져 취수 가능량이 최대 1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민들이 피해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환경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는 함안보 주변에만 그치지 않는다. 4대강의 16개 보 가운데 현재 부분 또는 완전개방을 한 곳은 14개에 이른다. 이 중 상당수의 보 주변 농민들의 피해배상 요구가 뒤따를 것이라는 게 농민들의 예상이다. 이러한 피해배상은 환경당국 입장에서는 정부의 돈으로 지불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행정잘못으로 예산을 헛되이 낭비한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허망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4대강 보의 효과검증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4대강의 보 구축과 환경개선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예상보다 컸다는 것이 지역민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만성적 홍수와 가뭄이 사라지고 농용수의 부족현상도 상당부분 해소됐다. 수변공간개발로 생태계와 지역경제도 활성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기 때문에 보를 항상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이 보에 가둬진 상태에서 침전과 정화과정을 거치고 조금씩 유입된 수량만큼 흐르기 때문에 수질은 더 개선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한강에 물이 없이 하얗게 모래톱과 강바닥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꼴불견일 것인가. 정부당국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맘을 좀 헤아려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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