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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 뇌물수수’ 의혹 관련 예금보험공사 압수수색 (종합)

검찰, ‘직원 뇌물수수’ 의혹 관련 예금보험공사 압수수색 (종합)

기사승인 2019. 05.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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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은행 측에 유리하게 일을 처리하고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예금보험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인 한모씨의 업무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한씨가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업무를 하면서 저축은행 측이 유리하도록 일처리를 해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2012년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배당하는 파산관재 업무를 맡은 바 있으며 토마토저축은행 등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서 파견 근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씨가 채무 조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뒷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씨가 공사의 관리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흔적이 있는지, 한씨 외에 다른 관련자들의 비위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한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 내주는 예금보험기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또 부실이 난 금융회사의 책임자 등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이들의 은닉 재산도 환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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