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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남기 사망 책임’ 구은수 항소심서 금고 3년 구형

검찰, ‘백남기 사망 책임’ 구은수 항소심서 금고 3년 구형

기사승인 2019. 05.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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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향하는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청장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고 백남기씨 사망사건 당시 책임자의 지휘·감독 의무를 저버렸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구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다만 노역이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다.

검찰 측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씨가 직사 살수로 사망한 사건은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며 “폭력시위 관련자들을 엄단하듯, 불법 직사 살수로 생긴 사망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구 전 청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경찰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구 전 청장은 “당시 시위는 불법 폭력시위였다”며 “시민 등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헤아려달라”고 강조했다.

구 전 청장은 당시 경찰이 민중총궐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살수차를 동원했고, 백남기씨에게 직사 살수해 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구 전 청장이 당시 경찰의 살수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지휘·감독상의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의 선고공판을 내달 19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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