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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분위기 바뀔까...강경화 장관, 일본 외상과 회담

한일관계 분위기 바뀔까...강경화 장관, 일본 외상과 회담

기사승인 2019. 05. 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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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OECD 각료이사회 계기, 23일 만남
한일관계 개선 여지 남길 가능성
외교 현안 답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연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한·일 정상회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색된 한·일 관계의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강 장관은 22~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다. 23일로 예정된 고노 외무상과의 외교장관 회담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를 열자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 한·일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우리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액션(조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조치의 주체와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방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해 대응책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 외교부는 “회담 후에 강 장관이 관련 사안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 한·일 관계의 분위기 전환 가능성도 내비쳤다.

하지만 그동안 확고했던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볼 때 일본의 중재위 요청으로 한·일 간의 갑작스러운 관계 변화를 예단하기는 시기상조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조항상 60일 간은 더 무대응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중재위 요청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두 나라가 각각 1명의 중재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다. 우리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다시 30일이 주어진다. 조항상 60일 간 대응을 안 해도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조항이 임의규범으로 읽힌다”며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이 문제로 인해 다음달 열리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고노 외무상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 대표로서 확실히 책임을 갖고 답을 해주셨으면 한다”며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모양새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일본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에 대해 대응 방안을 준비해 놨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관계 개선 여지를 남겨 두는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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